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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45차례 학대..간호조무사에 1년 2개월 실형 선고

easy master 2025. 6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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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음이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.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

대한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

첫째는 병역비리.

둘째는 먹는 음식에 장난치는 것.

셋째는 문 앞 택배 훔쳐가는 것.

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일입니다.

이번 사건은 바로 그 네 번째...

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. 결국 1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..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,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상습학대 간호조무사 실형


😢 단지 ‘운다’는 이유로… 신생아를 수십 차례 학대

가해자인 A 씨(45세)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무려 45회에 걸쳐 신생아를 학대했습니다.

그 학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데요.

  • 생후 4일 된 아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
  • 아기를 강하게 던지듯이 내려놓고
  • 우는 아이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
  • 목만 잡은 채 들어 올리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.

이 모든 행동이 단지
“신생아가 울어서 힘들었다”는 이유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.....


⚖️ 법원, 실형 선고…“죄질이 매우 나쁘다”

청주지법 형사 2 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.

  • 징역 1년 2개월
  •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
  •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

재판부는 “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가 수십 차례나 학대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”라고 지적했습니다.

게다가 신생아 부모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고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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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구속 하지 않기로

🤱 하지만 구속은 하지 않기로… 왜?

재판부는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...

  • 미성년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는 점
  •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
  • 정신적 불안 장애로 인한 정황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.

물론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, 현실적 상황도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보인데요. 따라서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는 상태이며 2심(항소심)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


🧩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

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산후조리원, 보육기관, 병원 등 신생아를 돌보는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

왜 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와 무엇보다 ‘신생아는 말 못 하는 존재’라는 점에서,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.


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

여러분은 이번 판결, 어떻게 보셨나요?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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